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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아동발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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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개입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유아발달지원법 제14조 (조기개입 서비스)''' ① 발달선별검사 또는 정밀 평가에서 지연이 확인된 아동에게는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조기개입 서비스는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행동 지원 및 보호자 교육을 포함한다. 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호자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비용은 국이 부담한다. ④ 국은 아동별로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마다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별 발달지원계획의 수립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 ⑥ 서비스는 아동의 일상 환경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 또는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실시한다. ⑦ 아동이 취학하는 경우 국은 개별 발달지원계획을 [[루이나 교육부|교육부]] 및 해당 학교에 인계하여, 특수교육 지원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항은 아동을 치료실로 데려오는 대신 서비스가 아동에게 찾아가도록 한 규정이다. 발달 지원은 일상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며, 동시에 이동이 어려운 가정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한다. 제7항은 취학 시점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소관이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아동이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인계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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